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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etc55 2024. 1. 21.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에 대해서 살펴 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에게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에게는 증여세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자격, 대출 한도, 금리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자격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가구여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3년 1월 이후에 출산한 아이가 있어야 합니다. 2살 이하의 아이를 포함하는 가구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 순자산가액이 5억 6,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주택 외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모, 미혼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에게는 증여세를 3억 원까지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 구입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 구입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 주택 가격 대출 한도 금리 특례금리 인하 특례금리 적용기간
9억 원 이하 5억 원 연 1.6~3.3%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연 1.6~2.7%,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1억 3,000만 원 이하는 연 2.7~3.3%) 신생아 1명 당 0.2%p 인하 5년 고정 (추가로 2명 출산시 최대 15년 적용가능)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의 정책보다 더 큰 혜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연소득과 순자산가액의 한도가 높아져서 중산층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추가로 출산을 하게 되면 금리가 인하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도 연장되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전세자금 대출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의 전세자금 대출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 금리 특례금리 인하 특례금리 적용기간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3억 원 연 1.1~3.0%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는 연 1.1~2.3%,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1억 3,000만 원 이하는 연 2.3~3.0%) 신생아 1명 당 0.2%p 인하 4년 고정 (추가로 2명 더 출산시 최대 12년 적용가능)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세자금 대출도 저렴한 금리로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의 한도도 상향되었으며, 추가 출산시에도 금리 인하와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의 혜택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볼 정보

 

신생아 특례대출 외에도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기간을 늘리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나면 추후에 포스팅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의 육아휴직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 번 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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