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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지원 조건 서류 신청 정리

etc55 2024. 6. 5.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지원 조건 서류 신청 정리 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채무를 조정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필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지원 조건 서류 신청 정리

 

 

신속채무조정 지원 조건

 

 

1. 총 채무액: 신청자의 총 채무액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채무자가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의 상한선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2. 채무 최근 상태: 신청자는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최근에 과도한 채무를 추가로 발생시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3.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상태가 아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중대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 여기서 NICE 신용평점은 724점 이하, KCB 신용평점은 670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최근 6개월 내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그러나, 최신 정보에 따르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경우에도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거나 만 34세 이하인 경우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채무자가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는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상담을 통해 자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변제를 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00-5500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부 상담소 방문: 전국 지부 상담소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으나, 방문 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온라인 신청

 


https://cyber.ccrs.or.kr/

 

 

신속채무조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을 위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채무의 조건을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데,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중인 분들뿐만 아니라 연체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분들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정리

 

항목 내용
신속채무조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00-5500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부 상담소 방문: 전국 지부 상담소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으나, 방문 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 신용채무 5억원)인 자
※ 현재 연체 발생 이전이라도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이자 감면 등) -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기간 종료 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기존 대출의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주의사항

 

  1. 담보대출 등 제외채무: 별도로 상환해야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2.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 사용 중단: 채무조정 신청 후에는 사용이 중단됩니다.
  3. 변제기한 준수: 정해진 날짜에 변제하지 않으면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4. 중도상환 제한: 거치기간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의 주요 장점

 

  • 단기연체정보 회피: 단기 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 신청 간편: 신청서류 간편하게 작성 가능합니다.
  • 신청비용 저렴: 신청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추심 중지: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의 주요 단점

 

  • 채권기관 동의 필요: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핵심적인 단점입니다.
  •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이자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과는 법원이 관리하는 분야이며, 신속채무조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더 강력한 채무조정 수단이지만 법적인 절차와 난이도가 높아 어려운 분야입니다​.

 

채무자는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에 대한 지원 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 정리

 

항목 내용
신속채무조정 지원 조건 -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채무 최근 상태: 최근 6개월 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중대한 질병 진단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자 (NICE 724점 이하, KCB 670점 이하), 최근 6개월 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신속채무조정 신청 방법 - 인터넷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전화 상담: 1600-5500
- 지부 상담소 방문: 전국 지부 상담소에서 직접 상담 (방문 전 예약 필수)
신속채무조정 신청 후 주의사항 - 담보대출 등 제외채무: 별도로 상환해야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 사용 중단: 채무조정 신청 후 사용이 중단됩니다.
- 변제기한 준수: 정해진 날짜에 변제하지 않으면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제한: 거치기간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지원 조건 서류 신청 정리 에 대한 글을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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