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하기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전세금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하기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에 대하여 살펴 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하기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전세금을 잃어버리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당하거나, 임대인이 부도나 경매에 처하거나, 전세금을 돌려주기 싫어하는 악질 임대인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큰 피해를 입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일정한 보증료를 내야합니다.
보증료는 전세금과 주택가격, 보증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를 낸 후에는 보증서를 발급받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1달 이내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줍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먼저, 보증대상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등입니다. 단,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보증신청 기간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이고,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입니다.
보증대상자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개인, 법인, 외국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임차목적에 국내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외국인 주민등록 신고는 2015년 1월 2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령 전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인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주민등록신고를 해야합니다.
주채무자는 전세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입니다.
보증금액은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입니다.
선순위채권 등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으로,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야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도 포함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 조건
공통사항으로는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이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으로는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이 없을 것이고,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일 것이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사항으로는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입니다.
전입 계약서상 확인사항으로는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일 것이고, 공인중개사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일 것이고,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일 것이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입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확인사항으로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이고,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일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료는 전세금과 주택가격, 보증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보증료 = 전세금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년)
보증료율은 전세금과 주택가격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전세금/주택가격 | 보증료율 |
---|---|
0% ~ 50% | 0.15% |
50% 초과 ~ 70% | 0.25% |
70% 초과 ~ 80% | 0.35% |
80% 초과 | 0.45% |
예를 들어, 전세금이 5억원이고, 주택가격이 10억원이고, 보증기간이 2년인 경우, 보증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증료 = 5억원 x 0.15% x 2년 = 150만원
반환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기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공시된 실거래가
-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주택가격
반환보증보험 할인 및 할증 기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됩니다.
- 보증료 할인 : 보증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료의 10%를 할인해줍니다. 단, 할인된 보증료가 1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적용합니다.
- 보증료 할증 :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증료의 50%를 할증해줍니다.
절차 및 서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절차
- 보증신청 : 임차인이 보증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합니다.
- 보증심사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조건을 확인하고, 보증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보증료 납부 : 보증가능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 보증서 발급 : 보증료를 납부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보증금 반환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실을 확인하고, 1달 이내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서류
- 보증신청서
-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사본
- 전입신고증명서 사본
- 확정일자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
- 필요서류
- 보증금 반환 신고서
- 보증서 사본
-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사본
- 전입신고증명서 사본
- 확정일자 사본
- 전세금 반환을 요구한 증거자료
- 기타 필요한 서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장점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국민주택기금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기관이므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사망하면, 전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료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보증료에 따라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가격과 보유 현황,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하기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에 대하여 살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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