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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하기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etc55 2024. 3. 4.

전세금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하기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에 대하여 살펴 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하기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전세금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하기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전세금을 잃어버리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당하거나, 임대인이 부도나 경매에 처하거나, 전세금을 돌려주기 싫어하는 악질 임대인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큰 피해를 입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일정한 보증료를 내야합니다.

 

보증료는 전세금과 주택가격, 보증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를 낸 후에는 보증서를 발급받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1달 이내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줍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먼저, 보증대상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등입니다. 단,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보증신청 기간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이고,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입니다.

 

보증대상자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개인, 법인, 외국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임차목적에 국내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외국인 주민등록 신고는 2015년 1월 2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령 전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인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주민등록신고를 해야합니다.

 

주채무자는 전세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입니다.

 

보증금액은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입니다.

 

선순위채권 등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으로,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야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도 포함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 조건

 

공통사항으로는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이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으로는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이 없을 것이고,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일 것이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사항으로는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입니다.

 

전입 계약서상 확인사항으로는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일 것이고, 공인중개사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일 것이고,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일 것이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입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확인사항으로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이고,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일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료는 전세금과 주택가격, 보증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보증료 = 전세금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년)

 

보증료율은 전세금과 주택가격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전세금/주택가격 보증료율
0% ~ 50% 0.15%
50% 초과 ~ 70% 0.25%
70% 초과 ~ 80% 0.35%
80% 초과 0.45%

 

예를 들어, 전세금이 5억원이고, 주택가격이 10억원이고, 보증기간이 2년인 경우, 보증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증료 = 5억원 x 0.15% x 2년 = 150만원

 

 

 

반환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기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공시된 실거래가
  •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주택가격

 

반환보증보험 할인 및 할증 기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됩니다.

 

  • 보증료 할인 : 보증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료의 10%를 할인해줍니다. 단, 할인된 보증료가 1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적용합니다.
  • 보증료 할증 :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증료의 50%를 할증해줍니다.

 

절차 및 서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절차
  1. 보증신청 : 임차인이 보증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합니다.
  2. 보증심사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조건을 확인하고, 보증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보증료 납부 : 보증가능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4. 보증서 발급 : 보증료를 납부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5. 보증금 반환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6.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실을 확인하고, 1달 이내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서류
  1. 보증신청서
  2.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3.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4. 전세계약서 사본
  5. 등기부등본 사본
  6. 전입신고증명서 사본
  7. 확정일자 사본
  8. 건축물대장 사본(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9. 기타 필요한 서류
  • 필요서류
  1. 보증금 반환 신고서
  2. 보증서 사본
  3.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4.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5. 전세계약서 사본
  6. 등기부등본 사본
  7. 전입신고증명서 사본
  8. 확정일자 사본
  9. 전세금 반환을 요구한 증거자료
  10. 기타 필요한 서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장점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국민주택기금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기관이므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사망하면, 전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료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보증료에 따라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가격과 보유 현황,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하기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에 대하여 살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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