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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etc55 2024. 3. 1.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에 대해서 글을 올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줄 알고 취업을 미루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취업 후에도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최소 90일, 최대 270일)의 절반 이내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고, 12개월 동안 계속 일하거나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180일 받을 수 있는데, 150일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을 한다면, 150 X 1/2 X 66,000원(24년도 상한액 기준) = 4,950,000원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2.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0일을 받을 수 있는데, 90일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3.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자영업도 포함되며,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달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연속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 공사 시작일부터 다음 달의 공사 시작일 전날까지가 1개월 기간입니다.

 

 

 

  1. 자영업이나 노무제공자 등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중요)
  2.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 퇴직한 회사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동일 사업주)
  • 실업급여 신청 전 퇴직한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합병, 분할, 사업을 넘겨받음 등)에게 고용된 경우(관련 사업주)
  • 실업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1. 실업 신고일 이후 맨 처음 1차 인정을 받는날인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 공무원(고용보험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외)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월임금액이 5,74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24년 1월 1일 이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혹은 고용보험 및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년부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 전 65세 이상 수급자는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취업 후 퇴직했을 때 65세가 넘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 취업하고 퇴직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65세가 넘어가면 고용보험 의무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가입은 가능함).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혹은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등 12개월 이상 근속여부 확인 가능한 자료)


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

 

퇴직(이직일)당시 65세 이상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약기간 및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위촉계약서, 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에 대해서 글을 포스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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