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에 대해서 글을 올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줄 알고 취업을 미루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취업 후에도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최소 90일, 최대 270일)의 절반 이내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고, 12개월 동안 계속 일하거나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180일 받을 수 있는데, 150일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을 한다면, 150 X 1/2 X 66,000원(24년도 상한액 기준) = 4,950,000원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0일을 받을 수 있는데, 90일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자영업도 포함되며,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달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연속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 공사 시작일부터 다음 달의 공사 시작일 전날까지가 1개월 기간입니다.
- 자영업이나 노무제공자 등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중요)
-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 퇴직한 회사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동일 사업주)
- 실업급여 신청 전 퇴직한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합병, 분할, 사업을 넘겨받음 등)에게 고용된 경우(관련 사업주)
- 실업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후 맨 처음 1차 인정을 받는날인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무원(고용보험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외)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임금액이 5,74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24년 1월 1일 이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혹은 고용보험 및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년부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 전 65세 이상 수급자는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취업 후 퇴직했을 때 65세가 넘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 취업하고 퇴직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65세가 넘어가면 고용보험 의무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가입은 가능함).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혹은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등 12개월 이상 근속여부 확인 가능한 자료)
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
퇴직(이직일)당시 65세 이상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약기간 및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위촉계약서, 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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