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신청 방법 및 지급일
24년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에 대해서 살펴 봅니다.
24년도에는 부모급여지원금액이 확대되어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부모급여는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3년도에 신설된 제도로, 부모가 직접 양육하거나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4년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신청 방법 및 지급일
1.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연령 지원금액
- 0세(0~11개월) 월 100만원
- 1세(12~23개월) 월 50만원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월초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큰 경우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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