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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신청 방법 및 지급일

etc55 2024. 1. 21.

24년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에 대해서 살펴 봅니다. 


24년도에는 부모급여지원금액이 확대되어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부모급여는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3년도에 신설된 제도로, 부모가 직접 양육하거나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4년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신청 방법 및 지급일


1.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연령 지원금액
  • 0세(0~11개월) 월 100만원
  • 1세(12~23개월) 월 50만원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월초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큰 경우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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