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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을 위한 전략작물형, 기본형 공익직불금

etc55 2024. 3. 2.

농업인을 위한 전략작물형, 기본형 공익직불금 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들에게는 공익직불금이라는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익직불금은 기본형전략작물형으로 나뉘는데요, 기본형은 농지의 면적과 농업인의 소득에 따라 지급되고, 전략작물형은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2024년 기준으로 공익직불금의 신청자격과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전략작물형,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을 위한 전략작물형,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로 구분되는데요, 각각 논농업, 밭농업,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지급됩니다.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직불금 수령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중 1회 이상 수령하였고,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 자
  •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
  • 신규자: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이상을 달성한 자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액은 농지의 면적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다 높은 단가로 지급되고, 논농업은 밭농업보다 높은 단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농지의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집니다.

 

 

지급단가는 1구간(2ha 이하), 2구간(2ha초과∼6ha이하), 3구간(6ha 초과)로 구분되며, 각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하는 경우, (2ha×205만원)+(1ha×197만원) = 607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하는 경우,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 777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하는 경우,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 546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는 400ha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각 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됩니다.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감액률을 합산하며, 최대 100%까지 감액됩니다.

 

전년도에 위반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2배에서 최대 40%까지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준수사항이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 수준과 위반 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지급: 2024년 6월 말까지
  • 2차 지급: 2024년 12월 말까지

 

전략작물형 공익직불금

 

전략작물형 공익직불금은 논에 콩이나 가루쌀,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면적에 따라 50만 원~48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략작물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농업의 구조적 개선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략작물형 공익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별도로 신청하고,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이 다릅니다.

 

전략작물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자 중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자
  •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자

전략작물형 공익직불금의 지급액은 전략작물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략작물은 콩, 가루쌀, 조사료로 구분되는데요, 각각 1ha당 50만 원, 100만 원, 160만 원의 단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전략작물의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집니다. 지급단가는 1구간(2ha 이하), 2구간(2ha초과∼6ha이하), 3구간(6ha 초과)로 구분되며, 각 구간별로 100%∼20%의 비율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콩을 3ha 재배하는 경우, (2ha×50만 원)+(1ha×50만 원×80%) = 14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가루쌀을 3ha와 조사료를 1ha 재배하는 경우, (2ha×100만 원)+(1ha×100만 원×80%) + (1ha×160만 원) = 48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전략작물형 공익직불금의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10ha, 농업법인은 20ha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전략작물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동일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각 사항별로 전략작물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됩니다.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감액률을 합산하며, 최대 100%까지 감액됩니다. 전년도에 위반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2배에서 최대 40%까지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준수사항이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 수준과 위반 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전략작물형 공익직불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또는 농업기술자료관리시스템(www.atim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략작물형 공익직불금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지급: 2024년 7월 말까지
  • 2차 지급: 2024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공익직불금의 신청자격과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업인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여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또는 농업기술자료관리시스템(www.ati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전략작물형, 기본형 공익직불금 에 대한 글을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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