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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신청대상, 기한, 방법

etc55 2024. 3. 2.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신청대상, 기한, 방법 에 대한 글을 포스팅 합니다. 결혼식 비용을 부담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식은 인생에서 한 번뿐인 행사이지만, 고물가 시대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을 이용하시면, 1.5%라는 낮은 금리로 최대 1,25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제한, 증빙서류, 융자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을 통해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신청대상, 기한, 방법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신청대상, 기한, 방법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신청대상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로서,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분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분
  • 월평균소득이 315만 원(2024년 기준) 이하인 분.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분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는 분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분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아 회수 결정된 분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분
  •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용 대출을 받은 분
  • 채무의 성격상 조정이 불가능한 대출을 받은 분
  •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의 세금을 체납한 분
  •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대출을 받은 분 (부실우려차주만 해당)
  • 새출발기금 협약이나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을 받은 분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fare.comwel.or.kr)에서 서비스신청 메뉴의 생활안정자금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공통: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1인 자영업자: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신청기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신청기한은 2024년 1월 8일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입니다.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신청제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신청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한도: 1,250만 원 범위 내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융자대상자 선정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융자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가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예비선정합니다. 단,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죄송합니다. 제가 쓴 글이 너무 길어서 잘렸나 봅니다. 잘린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가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예비선정합니다. 단,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추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에 최종결정됩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융자대상자 선정 과정을 마치면,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신청대상, 기한, 방법 에 대한 글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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