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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지원대상, 지원내용

etc55 2024. 3. 2.

새출발기금 신청, 지원대상, 지원내용 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새출발기금은 24년 2월부터 적용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채무조정 제외사항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지원대상,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신청, 지원대상,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입니다.

 

  1. 사업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을 한 적이 있는 분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이거나,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인 법인사업자인 분
  3. 부실차주이거나 부실우려차주인 분
  4. 고의적으로 연체하지 않았고, 고액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분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용 대출을 받은 경우 (예: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등)
  • 채무의 성격상 조정이 불가능한 대출을 받은 경우 (예: 할인어음, 보험약관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대출을 받은 경우 (부실우려차주만 해당)
  • 새출발기금 협약이나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을 받은 경우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상환기간을 최장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연장하고, 거치기간을 최장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부여합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이고,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단, 조정이자율은 9%를 넘지 않습니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상환기간을 최장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연장하고,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입니다. 조정이자율은 상환기간에 따라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거치기간 중에는 약정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담보대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합니다. 동산담보대출은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고, 거치기간을 최장 1년까지 부여합니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상환이고,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새출발기금 자가진단: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채무조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새출발기금 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의 전화번호는 1588-1688이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인증서와 신청서, 채무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채무조정 제외사항, 신청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자신의 채무를 감안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지원대상, 지원내용 에 대한 글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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